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하시고 032-320-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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