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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 2022-07-0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42호, 2022.6.10)」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은 안내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사이트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붙임 파일 안내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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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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