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42호, 2022.6.10)」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은 안내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사이트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붙임 파일 안내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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