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퇴직공직자에게 적용할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1.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2.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5. 주요내용
○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단순노무 종사자 중 취업심사를 면제할 ‘단순 집행적 업무’를 선별하여 고시
○ 취업(예정)기관이 부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5층 감사담당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천시 감사담당관 청렴팀(☎ 032-625-2184 / FAX 032-625-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