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중로2-6호선)]와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3. 14. 토지 등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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