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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신청서식
작성자 최강진 작성일 2011-09-06
첨부파일
건축심의신청서 및 현장조사서 서식(민원실 제출용) 입니다.



매월 건축위원회는 셋째주 수요일 개최되오며 소위원회(구청인허가대상 6층이하,연면적 2,000㎡



이하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매월 첫째, 넷째주 목요일 개최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일 기준 한달전에 접수하셔야 하며



심의개최 3주전에 건축위원에 사전검토를 보내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에 상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오니 일정 참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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