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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행(건축허가시 제출)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07-14
첨부파일
1.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328(2011.7.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중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물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1.7.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0조에 따라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며, 앞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이는 그동안 건축물을 건축시 부위별(바닥, 창문 등)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 수준이하인 건축물만 허가하여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성능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7면 참조)를 제출토록 하고, 향후 에너지 소요량의 허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5. 따라서, 연면적 1만㎡이상인 업무시설의 건축허가 접수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가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참고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 설명자료와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에너지 소비량 평가 프로그램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build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설명자료 및 협조사항 1부.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행(건축허가시 제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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