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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알림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07-04
첨부파일


0.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벼경 절차 개선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얘기간 연장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등.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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