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대기환경기술인교육 전문/일반관리자 교육과정
나. 교육대상 :
- 전문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대기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면제시설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중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다. 집합/사이버교육 일정 :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사이트의 교육 일자 중 선택(택1)하여 참석
라. 교육수수료 : 전문관리자과정 4일(28시간) 90,000원
일반관리자과정 2일(14시간) 45,000원
일반관리자과정 1일(4~6시간) 22,500원
마. 교육신청 방법: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집합/사이버교육 신청하기 → 일정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1577-7389)로 연락.
※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및 2022년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환경지도팀 ☎032-625-3162~4) 로 연락.
※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일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