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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및 해제제거업자가 알아야할 석면관리 제도
작성자 김은상 작성일 2010-07-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70(2010.07.09.)호 석면관리제도 안내 및 홍보협조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해체시 발생하는 석면의 관리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건축주, 해체제거업체 등의 의무주체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석면관리 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 게시합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소유자 및 해제제거업자가 알아야할 석면관리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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