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2년 제5차(5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2. 5. 17.(화) ~5. 18.(수)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2명(참여 10명, 미참여 2명)
❍ 심의결과 : 원안가결681건(적합 644건 / 부적합 37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심의 : 130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 : 40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심의 : 6건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심의 : 5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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