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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박종순 작성일 2010-07-05
첨부파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지침 및 안내문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하(3자녀이상 9,000만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최대4,900만원, 3자녀이상 5,600만원)




대출조건 : 연2%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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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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