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서행정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운영
작성자 장인진 작성일 2010-05-25
첨부파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한 후 존치 만료기한 30일전 건축주(사용자)에게 사전안내하여 과태료 처분방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등이 관리소홀로 행정력 낭비 및 불이익 처분이 반복되고 있어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제를 마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행정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건축허가 시 건축물외벽에 옥외광고(간판)틀 설치 등 방안
이전글 건축물부설주차장 진․출입로(램프) 개선방안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