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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 2009년 12월 28일)
작성자 김용병 작성일 2010-01-05
첨부파일


「건축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 2009년 12월 28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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