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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이란
작성자 작성일 2009-07-23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정요건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1)기존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기존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방법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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