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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경기도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5
내년 시범 도입이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탄소국경세(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 경기뉴스광장


■ 녹색무역장벽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탄소국경세(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EU의회가 공개한 CBAM 수정안이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받는 영향이 더욱 커진 점이다. 지난 4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던 초안에서 의회 수정 후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었다. 적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관련 수출 비중도 증가했다. 2019~2021년 한국의 대(對)EU 수출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수출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 6,600억 원)로 비중은 5.4%였다. 하지만 9개 품목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평균 수출액은 85억 1,000만 달러(약 10조4,000억 원)로 같은 기간 EU수출액의 15.3%로 비중이 커졌다. 또 CBAM상 탄소배출 범위도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했다. 이외에도 수정안은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EU의회는 EU집행위원회의 입법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된 CBAM 수정안을 공개했다.   ⓒ 한국무역협회


■ ‘탄소국경세’ 도입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 달러, 한화 8조1,224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0.5%(약 32억 달러, 한화 3조 6,608억 원), 0.6%(약 39억 달러, 한화 4조 4,616억 원) 줄어든다. 이번 분석은 EU와 미국 모두 수입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톤(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 EU commission 홈페이지


■ 도내 수출기업 역량 강화로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국경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탄소중립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도내 중소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9%가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52.3%가 ‘탄소중립에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도는 도내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3월 24일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정책,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도내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6일까지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단계 대책에 대한 교육부터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제품인증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는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6일까지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탄소중립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도내 친환경·탈탄소 분야 유망기업 120개 사가 참여, 세계 각국 현지 바이어 60개 사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1:1 수출 상담을 벌인다. 이번 상담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 통상진흥팀(031-8008-2461)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7, 61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지역FTA센터 6월 탄소국경세 및 ESG경영 교육·설명회 일정
◾ESG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오프라인) -6월 15일(수) 13~17시 강사: 에코시안 최용철 이사 -기후 관련 국내외 동향, ESG 개념 및 대응방향, 국내 온실가스 규제제도 등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 대응방안 교육(온라인) -6월 17일(금) 11~17시 강사: 한국은행 김선진 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지현 연구원 -글로벌 기후정책 전개 방향, 탄소국경세 부과 시 국내 수출기업 영향 등 ◾탄소국경세 중심 기후정책에 따른 기업 전략 설명회(온라인) -6월 24일(금) 10~12시 강사: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RE100, ESG 경영 등 재생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책지원 및 제도 운용 등 ◾기업의 탄소중립 시대 대응을 위한 교육(온라인) -6월 27일(월) 13~17시 강사: 경희대학교 송세련 교수 -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등 기후협약의 이해, K택사모니, 탄소국경세 도입 우수사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조치 설명회(온라인) -6월 29일(수) 13~16시 강사: 한국환경연구원 김이진 연구원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ESG경영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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