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 관련근거 :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격
○ 부천시에서 통장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 사람
○ 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적이 없는 사람
□ 2011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고등학생
대학생
비 고
84,400
36,400
48,000
상반기
45,500
19,500
26,000
고(30명), 대(26명)
하반기
38,900
16,900
22,000
고(26명), 대(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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