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현이네홍삼액(홍삼음료)
나. 유통기한 : 2024. 11. 1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제품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금산홍삼
바. 영업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75-4
사. 연 락 처 : 041-751-158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청 지도위생팀(☏041-75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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