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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성숙 작성일 2022-05-04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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