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날콩가루(유형:두류가공품)
나. 유통 기한: 2023. 8. 10.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검사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진생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도련6길 61, 1~2층(도련일동)
사. 연락처: (064) 756-4192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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