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일회용식품용기 (품명 KS-0304) / 일회용식품용기 (품명 KS-0313)
나. 제조일자 : 2022.03.21. / 2022.02.17.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총용출량(n-헵탄)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엘(SL) (용기·포장지제조업)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908-15,바,사동(설운동)
사. 연락처 : 031-544-826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031-538-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