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교육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
○ 교 육 명 :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시 기 : 2022. 4. ~ 11.
○ 대 상 : 관내 사업체 대표 및 근로자
○ 횟수/인원 : 1회(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단 대면교육 및 온라인 화상교육(사전협의)
○ 실시근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미 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참조
○ 교육내용 :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 신 청 :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T: 625-9711~2 F: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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