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은 교육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
○ 교 육 명 :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시 기 : 2022. 4. ~ 11.
○ 대 상 : ①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② 각 급 학교 교직원, 보육교사, 청소년시설 종사자
③ 의료인,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종사자
○ 횟수/인원 : 1회(1시간) / 20명 내외
○ 교육방법 : 소집단 대면교육 및 온라인 화상교육(사전협의)
○ 실시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절차)
*장애인학대 신고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사례 및 신고·보호절차 등
○ 신 청 :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T: 625-9711~2 F: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