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 거래분만 지원 가능
※ 도내 시·군간 전출·입하는 경우 전입 시·군에 신청
2. 사업내용
-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비100%)
※ 월세의 경우 환산방법 = 보증금+(월세×100)
3. 민원인 구비서류
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 부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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