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께서는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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