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주택정책과-2425(2022.02.0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퇴소)되는 아동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어, 2021년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21.10.28.)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22년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을 경기주택 도시 공사 (GH) 에서도 추진중에 있어 동 공사의 전세주택에 '무료(만 20세 이전 등/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로 입주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주택에 대하여 신청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리며, 각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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