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성곡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2.1.19.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작업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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