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9조
□ 중점추진과제
○ 다양하고 탄력적인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 외부감사관 운용 및 감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고품질 감사 실시
○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친화적 감사
○ 안전중심 현장감사로 예방감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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