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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 원 투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해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 경기도청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 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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