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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송 영업행위 ‘콜뛰기’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9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업을 하거나 택시영업을 한 일당 3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불법 택시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강도.절도, 폭행.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피의자도 있습니다. 도는 적발된 30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4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전단지 수거와 SNS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한 현장 검거를 강화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막] 1.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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