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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9
경기도는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09시부터 2022년 2월 15일 18시까지 시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09시부터 2022년 2월 15일 18시까지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한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새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교통카드) 또는 수정(지역화폐)해야 한다.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에서 문의 가능하다.
■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다 2021.08.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021.08.15.~12.31.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2021.10.31.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신청기준일(22.01.03.)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을 지원합니다.
■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2021.10.01.부터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의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신청일인 2022.01.03.에 이미 만 13세에 도달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이며, 만 13세가 되는 2021.10.01.~2021.12.31.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2022년 3월부터 지급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내 마이홈 >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를 수정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신청(2022.01.03.~02.15.)이 완료된 이후 정산 및 지급 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 군복무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상반기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교통비는 모든 연령에게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후 교통비 지급을 신청한 청소년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비 미신청자가 하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확인하여 연간 12만 원 내에서 교통비를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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