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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자 대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을 적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에 살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가 외국인과 법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4명 중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 3명이다.  ⓒ 경기도청


■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4명 중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사들였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 경기도청


■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미지정 지역 주택거래량.   ⓒ 경기도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효과 지난 8월, 경기도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허가제 특성상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결과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도가 지난해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한다. 또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 중 67억 원에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7,569건(32.7%)이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등 투기적 수요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견해는 35%에 그쳤다. 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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