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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3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다. 삶의 공간인 집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바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주거 안정 및 사회적 가치실현의 공간으로 주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월세가구의 증가 등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도 역시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주택’에 주목했다.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주택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한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사회주택의 주요 특성.  ⓒ 경기도청


■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는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핵심 비전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 경기도청


■ 수요자 중심의 4가지 공급모델 설계 사회주택 공급모델은 경기도 주거환경과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4가지 모델로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주도형(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 방안으로는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주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다른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무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통한 분야별(설계, 시공, 시설관리, 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교육도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주택 Q&A
Q. 사회주택 입주 방법과 입주 자격은? A. 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할 수 있다. Q.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사회주택 사업 참여 방법은? A. 경기도는 2020년 10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을 공모한 바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방식 개선을 검토 중으로 GH의 사업공모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Q.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은? A.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전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보다 소득 기준이 높지만, 민간 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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