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가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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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 여가비를 고려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근거로 도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모습. ⓒ 경기도청
■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 결정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뜻한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시급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 여가비를 고려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근거로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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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12.5% 내외로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 경기연구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 목표 달성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로 약 1,700명이 생활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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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 경기연구원
■ 생활임금 확산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 등 운영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하지만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는 대조적인 상황.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난 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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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위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과 사회적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생활임금 확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연구원은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위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과 사회적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간 MOU 체결을 통한 참여 유도와 참여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지원,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 우선 선정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임금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는 소비 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