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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사적모임 4인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한다.  ⓒ 보건복지부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또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병상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 보건복지부


■ 사적모임 전국 4인으로 제한.…식당·카페는 21시까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코로나19의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도 식당·카페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으로 이어지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은 없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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