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불러온 노동환경 변화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6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자들이 있다. 흔히 ‘알바’로 불리는 단시간 노동자가 바로 그 주인공. 지난 2001년 87만3,000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1년 8월 기준 351만2,0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인 단시간 노동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1 경기도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 단기노동자 44.8%, 주휴수당 받지 못해 지난 8일 도가 발표한 ‘2021 경기도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에 3.4일, 주당 22.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고, 연령대는 25세 미만이 56.3%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들이 직접 지난 6~11월 편의점 등 해당 지역 총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도출한 결과다. 조사 결과, 도내 단시간 노동자의 근속은 3개월 이상~1년 이하가 절반을 넘는 55.1%를 차지했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756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준수되지 않았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도 19.1%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 경기도청


■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나서 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그 결과,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0년과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71.1%에서 78.3%로 7.2% 상승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0.1%에서 4.9%로 5.2%가량 감소하는 등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일하기 좋은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 990곳 인증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이 단시간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의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도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 확대, 서포터즈 추가 채용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990곳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시·군별로 고양 88곳, 부천 323곳, 평택 111곳, 시흥 283곳, 파주 73곳, 양평 63곳, 여주 49곳이 인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앞으로도 서포터즈를 대폭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살펴볼 것”이라며 “취약 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적극 힘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990곳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 경기도청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전글 [색다른 경기 여행⑧] 별 볼 일 있는 야간 관광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