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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통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 미세먼지 잡는다 " 6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통한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에서 직접발생한 요인과 해외에서 유입된 먼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산업현장의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50~70%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3차 시행 계획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 정책의 강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수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운행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집중점검 산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 전력수요 관리강화 생활 · 농촌기역 불법소각 근절 · 주요도로 관리 강화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점 및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공간 마련 · 민간/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중점 관리 정보제공 · 미세먼지 정보제공 · 정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자료 제공 협력강화 · 유엔환경계획-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 · 계절관리제 실효성 확보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수도권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송 분야의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동안 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이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합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400여 개 집중 점검 산업분야에서는 도내 약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생활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시·군과 함께 513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 주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도 설치합니다. 또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힙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6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맑음 숨터’ 사업도 올해 309곳(누적 1,605개소) 추가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상 속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라디오를 통해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 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김유민 기자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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