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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과태료 10만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그래픽.  ⓒ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시행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 경기도청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다. 특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반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 차량에 대해 내년 9월 30일까지 완료 경우, 과태료 유예 협의

배출가스등급제 소개.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앞서 환경부와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 道,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정책 병행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등 ① 저감장치 부착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액 등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금-장치가격의 82.5%~90%(292만 원~632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PM-NOx 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저감장치 부착. / 지원금-장치가격의 99%(1,318만 원~1,567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LPG 화물차 전환: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지원금-400만 원/대. ※ 2020년부터는 300만 원/대. ②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 및 지원율 (※ 지원율: 폐차하는 5등급 차량의 기준가액 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600만 원. / 지원율-기본 70%, 추가 지원 30%. ▲그 외 차량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300만 원. / 지원율-기본 70%, 추가 지원 30%.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440만 원. / 지원율-기본 100%, 추가지원 200%.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750만 원. / 지원율-기본 100%, 추가지원 200%.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1,100만 원. / 지원율-기본 100%, 추가지원 200%. ▲ 7,500cc 초과.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3,000만 원. / 지원율-기본 100%, 추가지원 200%. ―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4,000만 원. / 지원율-기본 100%, 추가지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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