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제외됐던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김민기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소년입니다.
·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및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그럼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김민기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 목적 :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제고
■ 근거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김민기 기자
■ 지급안내
지급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급 금액 :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지급절차
-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 안내
-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김민기 기자
■ 신청안내
신청 방법 :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11월 15일~12월 10일
■ 문의사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김민기 기자
지원 대상 제외됐던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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