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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방역패스’ 한눈에 이해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패스’가 본격 가동 중이다. 실내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시설 출입과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역패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패스’ 의미부터 적용 시설, 예외 규정까지, ‘방역패스’ 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Q&A로 정리했다.
방역패스란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일부 고위험군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질병관리청


Q. ‘방역패스’란 무엇인가? A. 방역패스란 위드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 확산을 낮추는 일시 조치로, 감염 전파위험이 높은 일부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A.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해당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Q.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방법은? A. 우선, 접종 완료자는 해당 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면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2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전화번호 오입력으로 수신이 어려운 경우 종이로 확인 가능하다.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 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Q. 실제 접종완료자 또는 음성확인자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에 제시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A.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 경기도청


Q. 검사방법 중 PCR 검사만 인정되나? A.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 등을 고려해 PCR검사만 인정된다. Q.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A.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를 받은 경우, 건강상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된다. Q.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방역패스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시설별 출입 가능 범위는? A.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나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접종 완료자를 비롯해 PCR 음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도 모두 출입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 경기도청


Q.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A. 방역패스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Q. 위변조한 증명서로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A.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방역패스 시설 이용자가 증명서 등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A.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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