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구도심을 비롯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구도심 주차난 해결의 특효약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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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 상대원동 자투리주차장 조성 사례. ⓒ 경기도청
■ 2018년부터 1만3,789면 주차 공간 확보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공간을 마련, 도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주차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14개 사업에 8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올해 2,524면 총 1만3,78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102%에서 2020년 118%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 필요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78%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했다.
■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 확보해 ‘자투리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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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단원구 와동에 조성된 자투리주차장. ⓒ 경기도청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형태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자투리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추진된다.
우선,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주로 주택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 공터를 이용해 3∼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하는 게 특징.
조성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노후주택 매입비 등은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주차수요는 줄이는 동시에 주차면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업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천문학적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 수정구 신흥2동 115-1번지 등 구도심에 7곳의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도모했다.
■자투리주차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면당 공사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부지(2~30면, 부지면적 60~1,000㎡)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
-주차장 조성 후 최소 2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사업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
* 사업 신청현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 주차장 무료 개방에 설치비 최대 5,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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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고양 저동고등학교. ⓒ 경기도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학교와 교회 등 기존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기존 부설주차장 중 20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고양 저동고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도는 39개 사업을 완료 및 운영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민간 소유 부설주차장(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어린이·학생 안전조치 방안 반드시 반영
(차량 주차구역과 어린이·학생 활동 구역 분리)
-주·야간 20면 이상 2년간(공동주택은 1년) 무료개방(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관리주체 간 개방 협약체결(개방기간·시간, 개방면수, 운영·관리 역할분담, 사고발생 시 책임범위 등)이 완료된 주차장 |
■ 공영주차장 조성에 사업비 최대 30%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지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신청사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시 심곡복개천일원 제2공영주차장과 수원시 매탄2동 공영주차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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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심곡복개천일원 제2공영주차장. ⓒ 경기도청
한편,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 공간을 늘리는 이번 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 시 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