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대물류단지 인허가 절차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11월 12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〇 광주 중대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한 것은 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한 것
〇 법원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미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 인정 협의 요청은 봐주기 의혹
〇 광주시 반대에도 경기도가 광주 중대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절차 추진
□ 설명내용
〇 물류단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현행 제도는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 여부 또는 반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교통, 환경, 토지 등 제반 관계기관(부서)에 일괄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절차간소화법 제10조
〇 따라서 토지 확보 여부, 사업인정 판단에 필요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 것임. 이는 필수적 행정절차 가운데 하나로 사업자 편의 제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〇 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는 물론 광주시, 국토교통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 의견,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따라서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