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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지급 방식으로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이 집행정지됨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고 통행료만 무료화한다는 것입니다. 도는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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