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추진
- 신 고 처 :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
- 제출서류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피해 관련 서류
- 신고센터 : 경기 남부 경찰청,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
붙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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