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나. 공고기간 : 2021. 10. 6 - 2021. 10. 20.(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정남면 행정복지센터(031-5189-46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