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21.6.23) 선도사업 후보지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2.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후 지자체 주민공람∙공고 시 행위 제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공고 전까지 건축관련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이에 우리 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개 지구(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구역 내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인·허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접수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등) 및 신규 매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안내)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귀하의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공사 착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신규 매입자 또는 매입 예정자에게도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 원칙》
□ (우선공급권 부여)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21.6.30일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 미부여
□ (지분 쪼개기 방지)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 미부여
○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 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우선공급권 미부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