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부천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를 고지합니다.
1. 공시제목 : 부천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안내
2. 공시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향후 배출저감 방안,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3. 공시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
※ 문의사항 : 부천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32-625-3164)
2021. 10. 5.
부천시청 환경과
별첨 :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_신한일전기(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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