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방법 >
1.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이상 ~ 3,000㎠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 자 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2.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제작기준
푯말
가로8㎝×세로5㎝×높이5㎝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세로5㎝ 이상
판매장소
가로14㎝×세로10㎝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세로2㎝ 이상 또는 직경 2.5㎝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2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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