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중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1. 9. 14.기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된 작업일정입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