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꼬베뗌빼끄리욱/ 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1. 7.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인코트레이딩 바.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57 사. 연락처 : 055-344-011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63)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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