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소로2-12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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